정부는 2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현행상법은 장애의 정도를 막론하고 정신장애인은 생명보험 계약을 맺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개정안은 또한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성립 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시한을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렸으며 보험자가 보험계약자가 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하도록 의무를 명시했다.
금융회사가 안정적 자금 조달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이중상환청구권부채권(커버드본드)'을 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한 이중상환청구권부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의결했다. 커버드본드란 자본금 1,000억원, BIS 자기자본비율 10% 이상 등의 조건을 채운 은행 등 금융회사가 우량자산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만기 5년 이상의 장기채권을 말한다. 특히 조달 자금의 만기를 연장하는 방식으로 장기ㆍ고정금리 대출의 재원으로 쓸 수 있어 단기ㆍ변동금리 중심의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채권 매입자에게는 채권 발행기관이 담보로 낸 기초자산집합에 대한 우선변제권, 발행기관에 대한 상환청구권이 주어진다.
정부는 수형자의 서신을 봉함한 상태로 교정기관에 제출하도록 형집행 및 수용자 처우법 시행령도 개정했다. 수형자의 편지를 봉함하지 않고 교도관에게 제출하는 것은 검열을 가능하게 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른 것이다. 다만 마약류사범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 외의 사람에게 서신을 보낼 때 봉함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한편 정부는 이날 129명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영예수여안을 의결했다. 안경률 외교통상부 녹색환경협력대사에게 국민훈장무궁화장을, 김인규 전 KBS 사장에게 은탑산업훈장을, 강만수 산은금융지주 회장에게 국민훈장무궁화장을 각각 수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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