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최저임금위 협상 돌입

노 "가족있는 가구주 기준"에

사 "업종별 차등화해야" 맞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협상에 돌입했다. 하지만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요구안을 제시하지 않을 정도로 팽팽한 분위기가 이어져 향후 논의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3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심의에 들어갔다. 근로자 위원들은 회의 전체공개를 요청하는 한편 미혼 근로자가 아닌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구주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사용자 위원들은 업종별 최저임금을 차등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시작부터 심상치 않은 모습이 나타났다.

최대 관심은 인상 폭이다. 정부가 내수 회복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밝힌 바 있어 노동계의 기대감이 높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지역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들의 인건비 부담을 감안해야 한다는 게 경영계의 의견이다.

신경전 끝에 양쪽 모두 이날은 본격적인 요구안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대외적으로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을 주장하는 반면, 재계는 소폭 인상 또는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노사 간 갈등이 이어지다 공익위원의 안이 채택되는 과정이 되풀이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와 관련,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시간당 5,580원(월급 116만6,220원)인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노동계 관계자는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시급 1만원, 월급 209만원은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매주 목요일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29일까지 인상안을 의결해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후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5일까지 결정해 고시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