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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사업자, 공공택지 조성부터 분양까지

국토부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 입법예고<br>이윤율은 총 사업비의 6% 이하로 제한<br>사업기간 단축·택지조성 원가 낮아질듯


한국토지주택공사(LH)ㆍ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과 함께 택지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민간사업자는 택지개발뿐만 아니라 개발한 택지에서 주택을 직접 지어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공공 택지개발 사업 시행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의 이익은 총 시행사업비의 6%를 넘을 수 없도록 했다. 민간사업자가 공공 택지개발 사업에 뛰어들어 지나친 이익을 남기는 이른바 '땅 장사'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재정난을 겪고 있는 LH 등 공공시행자의 초기 사업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으로 민간 사업자의 참여가 늘어날지 주목된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 사업자가 출자비율 50% 미만으로 공공 택지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의 하위법령으로 사업참여 방법 및 협약체결 상황을 구체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공 시행자와 공모에 의해 선정된 민간사업자는 '협약을 체결'하거나 '공동 출자법인을 설립'해 택지개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민간사업자의 참여시기는 신규 택지개발사업지구인 경우 개발계획 단계부터, 기존 택지지구는 실시계획 수립 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다. LH 등 공공시행자는 주요 일간지에 광고 등을 통해 사업계획을 공모하게 된다. 공공과 민간의 협약체결 사항에는 ▦사업자 간 역할 분담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 ▦사업계획 변경 ▦조성 토지의 공급 및 처분 ▦기반시설 설치 및 비용 부담 ▦민간사업자의 이윤율을 총 사업비의 6% 이내에서 제한하는 등 사업의 가이드라인이 담긴다. 민간사업자의 이윤율을 6% 이내로 정한 것은 공공 택지개발 사업을 통해 민간에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시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산업단지를 개발할 때 민간사업자에게 허용하는 이윤이 6%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다만 민간사업자는 공공과 함께 조성한 주택용지를 사업 출자비율 범위 내에서 분양 받을 수 있는 우선권을 갖게 된다. 공공 택지개발 사업을 통한 이윤은 높지 않지만 주택사업에 필요한 용지를 우선 공급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줘 사업자를 끌어들이겠다는 것이다. 민간사업자가 공공택지 조성 단계부터 주택건설, 공급까지 직접 참여함으로써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금융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어 택지조성 원가를 낮추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국토부는 현재 LH와 공공택지 개발사업을 위한 시범 사업지역을 물색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오는 8월 말 시행되면 별도의 택지개발지침을 만들어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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