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ㆍKTㆍ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가 각각 45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 기간에는 신규 가입과 기기변경 업무가 금지된다. 특히 오는 13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불법 보조금 경쟁을 부추긴 주도사업자를 선별해 엄벌할 방침이어서 이통사 한 곳은 추가 영업정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방통위의 '불법보조금 금지행위 중지 명령'을 지키지 않은 SK텔레콤과 KT·LG유플러스 등에 13일부터 5월19일까지 사업정지 명령을 내린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4월5일부터 5월19일, KT는 13일부터 4월26일, LG유플러스는 13일부터 4월4일 그리고 4월27일부터 5월18일까지 영업을 하지 못한다. 두 곳이 동시에 문을 닫고 한 곳만 영업하는 방식이다.
이 기간 기기변경은 금지되지만 분실, 파손, 24개월 이상 사용 단말기 교체는 허용된다. 영업정지 기간에 가입신청서 접수나 예약모집 행위, 임시개통이나 기존 이용자의 해지신청을 신규 가입자의 명의변경 방법으로 전환하는 행위, 제3자를 통한 일체의 신규 가입자 모집 행위, 기타 편법을 이용한 신규 판매 행위 등 신규 가입자 모집과 기기변경이 금지된다. 계열 알뜰폰 사업자를 통한 우회모집, 자사 가입자 모집을 위한 부당지원 등도 금지된다. 다만 보조금 지급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물통신(M2M)과 파손 또는 분실된 단말기 교체, 그리고 24개월 이상 된 단말기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미래부는 이통사가 다른 이통사의 영업정지 기간 중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사업정지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표이사 형사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이통사들은 "미래부의 영업정지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통사들은 "제재조치를 충실히 이행해 이동통신 시장 안정화와 고객신뢰 회복에 매진하겠다"며 "이동통신 시장 정상화를 위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처리 등 제도적 해결책 마련이 조속히 시행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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