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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분 잃은 강제휴업… 정책 변화 신호?

정부 용역조사서 대형마트 휴업시 전통시장 매출 감소 ‘기현상’<br>규제 강화 기류에 변화 올까 주목


대형마트가 한 달에 두 차례 휴업했음에도 재래시장 매출이 감소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는 대형마트 영업을 제한하면 침체에 빠진 재래시장을 되살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당초 취지와 어긋난 결과다.

관련 업계에선 정부와 정치권이 추진해오던 규제 강화 일변도의 정책이 다소 명분을 잃게 됨에 따라 규제 완화로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12일 정부가 최근 대형마트 영업 규제가 전통시장과 협력 중소업체, 농어민들의 매출과 수익성에 끼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시장조사전문업체인 AC닐슨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형마트가 쉬는 날에도 재래시장 매출은 이전보다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일부 전통 시장은 대형마트가 영업을 하지 않은 날에 오히려 평소보다 매출이 줄어드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전통시장 매출은 국세청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중소 협력업체들의 매출과 수익도 상당 부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이 팔리지 않으면 판촉을 위해 10~20% 가량 가격을 낮춰 판매해 수익성이 악화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마트에 따르면 자체상표(PL)상품 매출이 5%정도 감소하면 상품을 납품하는 업체 매출은 9.5~25% 가량 급감한다.



대형마트에 직접 납품하는 농어민들의 매출 및 수익성 악화도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형마트의 한 관계자는 “월 2회 휴무로 연간 기준으로 9,000억원 이상의 농수축산물이 피해를 봤다”고 설명했다.

영업 규제로 골목상권이 살아날 것이란 기대와 달리 저조한 성적표가 나오자 일각에선 시장 경제 논리에 맞게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규제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해주고 있다”고 말했다.한 대형마트 관계자도 “정치권이 표를 의식해 추진한 의무 휴업이 시장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결과”라며 “향후 추가 규제 법안 처리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대형 유통업체 영업 규제를 더 강화하려는 움직임은 한층 거세지고 있다.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SSM) 영업시간과 출점을 강도높게 제한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14건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대규모 점포 의무휴업일 월 3~4회 이내ㆍ오후 9시~오전 10시 영업 제한’(민주통합당 이용섭ㆍ이춘석ㆍ이상직 의원 개별 발의)과 ‘전통문화 및 자연보존이 필요한 시ㆍ군ㆍ구에 대형유통업체 출점 금지’(새누리당 손인춘 의원) 등이 고강도 규제를 담은 법안으로 꼽힌다. 이들 법안은 오는 18일 전체회의를 거쳐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어가며 이르면 이달 내에 개정안이 통과돼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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