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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수씨 징역 15년 선고/홍인길씨 6년·권노갑씨 5년/서울고법
입력1997-09-25 00:00:00
수정
1997.09.25 00:00:00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황인행 부장판사)는 24일 상오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항소심선고공판에서 회사돈 1천9백11억원을 횡령하고 정치인 등에게 32억5천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보그룹 총회장인 정태수 피고인에게 원심대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또 정피고인으로부터 은행대출청탁과 함께 1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신한국당 홍인길 피고인에게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를 적용, 징역 6년에 추징금 10억원을, 국정감사 선처 부탁과 2억5천만원을 받은 국민회의 의원 권로갑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 원심대로 징역 5년에 추징금 2억5천만원을 선고했다.<윤종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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