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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질 권리 필요성엔 공감… 도입은 사회적 합의 거쳐야"

방통위 컨퍼런스서 법제화 논의 시동


이른바 '잊혀질 권리'의 국내 도입 여부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권리 도입의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신중하고 충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16일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최한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컨퍼런스'에서 발제에 나선 백수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박사는 "인터넷 기술의 발달로 프라이버시권 침해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잊혀질 권리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며 "인터넷 검색이라는 새로운 기술은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가혹한 부담을 정보 주체에게 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백 박사는 "잊혀져야 할, 삭제돼야 할 정보 여부를 심사하는 판단 주체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판단을 검색엔진 사업자에게만 맡기는 것은 부적절한 일"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사업자가 삭제 요구를 일일이 심사한다면 기업에 큰 부담이 될 뿐더러 신규사업자를 막는 진입 장벽까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찬모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우선시되는 권리가 달라지는 점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처음 정보가 생성될 때는 대중의 알 권리나 정보 접근권이 우선이었지만, 시간이 경과 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의 정보 결정권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개인정보보호에만 집중하면 표현의 자유, 공서양속 같은 가치를 놓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잊혀질 권리는 일단 현행법의 운용을 재점검하는 수준에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황성원 KISA 단장은 "잊혀질 권리도 중요하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정보를 국가의 힘을 빌려 지운다는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인터넷 이용자의 책임감에 대한 고민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공청회를 계기로 제도 도입 여부 등에 대해 본격적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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