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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통신사업자 장비변경 첫 승인

◎정통부, 무선데이터통신 「인테크텔레콤」에/모토롤러서 에릭슨사로… “선례” 논란일듯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0월 장비변경 승인을 요청한 신규 무선데이터통신사업자 인테크텔레콤에 대해 장비 변경을 승인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인테크는 사업권을 획득한지 1년만에 장비를 발주할 수 있게 됐다. 정부로부터 통신사업권을 딴 신규사업자가 정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장비를 변경하고, 이를 정부가 승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2일 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인테크가 장비공급자와 구매협상이 결렬된 상황에서 사업권을 딴 뒤 1년동안 아직 발주도 못내 사업수행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다』며 『경쟁도입과 신규사업자 육성이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장비변경을 승인키로 내부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이에 따라 12일 전자통신연구소·통신개발연구원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허가조건 변경검토 전담반회의를 열고 장비변경 승인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인테크가 다음주꼐 모토롤러 장비를 에릭슨 장비로 바꾸는 것을 내용으로 「중요통신설비 설치승인」을 요청하면 승인해준다는 것이다. 인테크는 모토롤러 장비를 기본으로 한 사업계획서를 내고 신규통신사업자 선정에 참여, 지난해 6월 신규 무선데이터통신사업자로 결정됐다. 그 뒤 인테크는 모토롤러와 장비구매 협상을 벌이는 과정에서 모토롤러가 기술이전에 난색을 표하고 높은 가격을 부르자 기술이전과 가격조건이 더 좋은 스웨덴 에릭슨 장비로 변경키로 하고 정통부에 승인을 요청했다. 그러나 정통부는 장비변경으로 인해 예상되는 탈락업체의 심사평가결과 불인정, 재심사문제 등을 고려, 『사업계획서대로 하라』며 인테크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규통신사업자가 장비 변경과 같은 사업계획서의 중요내용을 바꾸려고 할 때는 정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편, 이번 결정으로 정통부는 사업계획서 내용변경의 선례를 남겨 앞으로 이와 비슷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승인」과 「거부」를 가르는 기준을 두고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이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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