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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연말정산 어떻게 바뀌나

[앵커]

앞서 보신대로 오늘 정부가 ‘13월의 세금폭탄’이라는 비판이 빗발쳤던 연말정산 문제에 대한 보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투데이포커스에서는 연말정산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훈규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Q. 정부가 이번에 보완대책을 마련하면서 2013년 세법 개정으로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 부담이 늘어난 부분을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고 얘기했는데, 말처럼 되는 건가요?

[기자]

네, 우선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 부담을 해소하겠다는 정부의 애초 방침과 일치한다는 것이 세제 전문가들의 반응입니다. 2013년 세법개정으로 5,500만원 이하 근로자 가운데 15%인 205만명의 세 부담이 증가했었는데요. 이번 보완대책이 적용되면 이들 중 98.5%의 부담이 전액 해소됩니다. 나머지인 2만7,000명도 세 부담 증가분의 90%를 해소할 수 있게 됩니다.

[앵커]

Q. 앞서 주요 내용들은 소개됐는데, 이번 보완대책에서 제외되는 공제항목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국회에서 현행 15%인 의료비·교육비·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을 올리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하기도 했는데요. 정부는 연말정산 분석 결과 세법 개정으로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 부담 증가가 없다는 점을 들어 의료비·교육비·기부금을 보완대책에서 제외했습니다. 보장성 보험료도 이번 보완대책에서 빠졌는데요. 근로소득세액공제의 공제율과 한도 상향으로 보장성 보험료 지출이 있는 급여 5,500만원 이하자의 세 부담 증가를 모두 해소했기 때문입니다.

[앵커]

Q. 미혼 근로소득자에게 사실상 ‘독신세’가 신설됐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보완 내용은 없습니까?

[기자]

독신자들이 주로 받는 표준세액공제금액이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상향됐는데요. 쉽게 말해서 독신자들이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혜택이 1만원 정도 늘어난 것입니다. 표준세액공제는 건보료, 의료비·교육비 등 공제대상 지출이 거의 없는 경우 정액을 세액공제로 차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앵커]



Q. 근로자가 간이세액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원천징수방식도 개정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기자]

이번 보완대책은 원천징수세액을 간이세액의 80%, 100%, 120%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정부의 설명은 근로자의 연간 세부담에 가깝게 원천징수해서 연말정산시 환급과 추가납부를 최소화하려는 취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사실상의 조삼모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데요. 원천징수세액을 많이 내서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많이 받든, 원천징수세액을 적게 내 환급을 적게 받든, 세금을 토해내든 결정세액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의 기분을 맞추기 위한 조치로 세정만 복잡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입니다.

[앵커]

Q. 보완책에 따른 추가 환급은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요?

[기자]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은 이번달 안에 임시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여야가 논의를 거쳐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면 다음달 급여 지급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세액에서 환급금을 차감하고 원천징수하는 방식입니다.

[앵커]

Q. 이번 보안대책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은 없습니까?

[기자]

급여수준에 비해 지출이 너무 많을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 대상인 산출세액 자체가 적어 혜택을 별로 볼 수 없습니다. 또 15% 세율을 적용받으면서 건강보험료 등을 체납했거나 의무납부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예외적인 사례는 일반적인 근로자와 지출구성이 달라서 보완대책 적용이 어렵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훈규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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