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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공 복마전” 입증… 이번 사건 빙산의 일각
입력1997-12-12 00:00:00
수정
1997.12.12 00:00:00
정두환 기자
◎부사장부인 인사까지 개입 충격/“전·현직간부 수십억 챙겼을것”/관리공 수주독점… 하청때 한몫11일 검찰이 발표한 한국도로공사·고속도로관리공단과 긴급보수공사업체간 뇌물수수사건은 그동안 소문으로 떠돌던 도로공사의 구조적 비리의 한 단면에 불과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특히 도공 부사장의 부인인 김복환씨(51)가 인사에까지 개입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수사내용에 따르면 도공 및 자회사인 고속도로관리공단 관계자 11명과 이들에게 뇌물을 준 건설업자 5명 등 18명이 구속·불구속됐거나 수배중이다. 수사도중 해외로 도피한 신옥수고속도로관리공단사장에서 중부지역본부 대리에 이르기까지 직위도 다양하다. 또 현재 밝혀진 이들의 뇌물수수액만도 3억원이 넘는다.
하지만 이같은 뇌물수수 관행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님을 감안한다면 도로공사 전·현직 간부들이 받은 뇌물수수액은 수십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사건은 고속도로관리공단에서 직접 시공해야할 각종 공사를 무면허 건설업체에 불법하도급을 준데서 비롯됐다. 그 대가로 도공 현장소장 및 상급자들은 업체로부터 수주사례 및 불법묵인의 대가로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의 돈을 받았다.
특히 공단은 업체와의 공사계약서에도 버젓이 「시공사는 감독직원의 편의를 도모해야 한다」는 규정을 넣어 업체로부터 공단 직원의 회식비·숙식비·차량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업계는 이같은 비리가 도로공사 및 고속도로관리공단의 독점적 지위에서 비롯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일반건설업면허를 갖고 있는 고속도로관리공단은 고속도로 개량공사중 「긴급공사」로 분류된 공사를 도로공사로부터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받고 있다. 이렇게 독점적으로 수주한 공사중 의무하도급 부분 30%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직영해야 하지만 인력·장비·기술력 부족 등을 들어 위장직영형태로 업체에 하도급을 줘 왔다.<윤종렬·정두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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