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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망중립성 논란 심판한다

통신사의 모바일 인터넷 전화 제한 불공정 여부 내달 결론<br>방통위 머뭇거리자 결단 나서… 통신업계 파장 클듯


공정거래위원회가 SKT와 KT가 3G(3세대)망에서 m-VoIP(모바일 인터넷 전화)를 제한해온 것과 관련해 처벌 여부를 심판한다. 통신사들의 m-VoIP 제한에 대한 처벌은 현재 통신업계의 최대 화두인 '망중립성(망내 비차별, 상호접속, 접근성)' 논란과 직결된 문제로 공정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겠다는 것'이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좀처럼 명확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경쟁 당국이 어떤 결정을 내놓느냐에 따라 통신시장에 커다란 파장이 예상된다. 현재 통신시장에서는 국민 메신저인 카카오톡마저 무료로 m-VoIP 서비스를 시작하겠다고 밝히면서 망 중립성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3일 업계와 경쟁 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르면 다음달 m-VoIP 문제와 관련해 통신사들에 대한 처벌 여부와 수위를 판단한다. 현재 SKT와 KT는 5만4,000원 이상 요금제에서만 제한적으로 m-VoIP를 허용하고 있다.

공정위는 SKT와 KT가 m-VoIP를 제한하는 것이 공정거래법 3조 2항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 금지에 위배되는 것인지 들여다보고 있다. SKT와 KT는 3G시장에서 각각 53%, 47%를 점유, 시장지배적 사업자 요건을 갖추기에 충분하다.

가장 큰 쟁점은 소비자들이 이미 3G망에 대한 데이터요금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통신사들이 일방적으로 m-VoIP를 제한하는 것이 불공정행위가 아니냐는 것이다.

국내에서 '마이피플'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m-VoIP 서비스를 하고 있는 다음커뮤니케이션의 한 관계자는 "m-VoIP는 음성 통화이기는 하지만 데이터 요금을 사용하는 것인데 통신사들이 이를 제한하는 것은 소비자 선택권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정위도 m-VoIP 제한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신영선 시장감시국장은 지난해 한 세미나에서 "통신사의 차단 행위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엄중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m-VoIP가 기계 음성통화시장까지 잠식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통신사들은 반발하고 있다. m-VoIP가 과다 트래픽을 유발해 전체 소비자의 불편을 불러오고 통신사들의 네트워크 비용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분명하다는 것이다.



통신사들은 유럽 등에서도 일부 통신사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m-VoIP를 제한하고 있다며 m-VoIP 제한은 세계적인 추세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반발 역시 만만하지 않다. 이 문제를 처음 공정위에 고발한 윤철한 경제정의실천연합 국장은 "우리는 통신시장이 독과점 체제인 반면 유럽은 경쟁 체제"라며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된 상황에서 독과점 사업자의 서비스 제한은 공정법으로 위법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경쟁 당국인 공정위는 방신통신위원회의 정책 방향과는 별개로 공정거래법에 근거해 불공정행위 여부를 심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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