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달 22일 서울행정법원의 ‘대형마트 영업제한 위법 판결’에 따른 조치로, 이번 판결은 절차상의 위법을 지적한 것일 뿐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제한의 정당성과 필요성은 명확하게 인정했다고 중기중앙회는 설명했다.
이에따라 중기중앙회는 현재 시행중인 각 지자체의 조례 개정 과정에 절차적 위법성이 있는 경우 신속히 법적 절차에 따라 개정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또 아직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85개 지자체에는 조속한 시행을 요청했다.
강삼중 중기중앙회 소상공인지원단장은 “이번 판결의 취지가 왜곡돼 그간 우리사회가 노력해 온 상생발전, 동반성장에 역행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서는 안될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가 유통산업발전법을 더욱 강화해 골목상권 살리기 취지가 개선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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