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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 듀폰 반독점 행위 항소심서 승소
입력2011-03-20 13:23:03
수정
2011.03.20 13:23:03
이재용 기자
미국 항소법원이 최근 코오롱인더스트리가 미국 듀폰을 상대로 제기한 아라미드섬유 시장의 독점금지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코오롱 측의 손을 들어줬다.
20일 블룸버그통신과 코오롱에 따르면 미연방 제4순회 항소법원은 코오롱인더스트리가 듀폰을 상대로 제기한 독점금지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코오롱이 주장한 듀폰의 반독점 행위에 대한 소송을 계속 진행하라고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항소법원은 듀폰의 불공정행위와 관련해 코오롱이 1심에서 충분한 근거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1심 판사가 공판에서 듀폰측 변호사의 일방적인 발언에만 의존해 코오롱의 소송을 기각시킨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코오롱은 버지니아 동부법원에 지난 2009년 듀폰을 상대로 아라미드 시장 독점에 관한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소송이 기각되자 즉각 항소했다.
듀폰은 2009년 코오롱이 듀폰의 전직 직원과 컨설팅 계약을 한 것을 계기로 코오롱을 상대로 영업 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코오롱도 듀폰이 코오롱의 미국시장 진출을 방해하기 위해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다며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코오롱은 듀폰이 주요 구매자들에게 필요 물량의 80~100%를 듀폰 제품만 구입하도록 하는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왔다고 주장했다. 코오롱의 한 관계자는 “항소법원의 결정에 만족하며 재판이 시작되면 듀폰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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