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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안 국회 못 건든다

상임위-특위-소위 처리현황

-정개특위,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결

-국토위 주거복지기본법, 안행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도 통과

-조세소위 파행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30일 공직선거법 심사소위를 열어 선거구획정위가 만든 선거구획정안을 국회가 마음대로 수정할 수 없도록 한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에 설치돼 있는 선거구획정위를 중앙선관위 산하에 두도록 하는 내용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선거구획정위를 선거일 18개월 전까지 중앙선관위 산하에 설치하도록 했다. 획정안은 13개월 전까지 국회 정개특위에 제출돼 선거일 1년 전까지 본회의에서 의결돼야 한다. 1년이 채 남지 않은 내년 4월 총선 선거구획정안은 선거일 5개월 전까지 의결되도록 했다. 획정안은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되며, 국회는 이에 대한 찬반 여부만 표결할 수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는 서민과 취약계층 주거 개선을 위한 주거복지기본법을 의결했다. 국가 주거정책의 기본 방향을 주택공급 확대에서 ‘주거복지’로 전환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의 소득 수준과 생애주기에 맞춰 주거정책을 수립하고 주거비를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 일반적 가정에서 양질의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는 수준의 ‘유도주거기준’도 만들도록 했다. 부동산 투자 전문 펀드인 ‘리츠’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들 법안은 법사위를 거쳐 이르면 내달 6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르면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관이나 업체는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금을 물어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구체적인 피해액을 입증하지 않아도 법원 판결로 300만원 내 배상을 간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한 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됐다.

지상파 방송사와 통신업계의 주목을 받았던 700MHz 주파수 분배 방안 문제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사실상 다음 회기로 넘어갈 전망이다.

연말정산 파동을 해결하기 위해 소집됐던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도 여야, 정부의 의견 대립 속에 파행되면서 정부·여당이 약속했던 5월 급여일 세금 환급은 이뤄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조세소위에서는 정부가 연말정산 보완책으로 총급여 5,500만~7,000만원 구간에도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을 15%로 해주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야당의 반발로 논의조차 못해보고 파행됐다. 전날 야당은 연말정산 보완책에 총급여 5,500만~7,000만원 구간의 세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마련해 올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여당은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은 현행 12%에서 15%로 상향조정하는 대상을 총급여 7,000만원 이하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당초 세액공제율 상향조정 대상을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계층으로 한정했던 것에서 늘린 것이다. 여당이 조정안을 제시했음에도 새정치민주연합은 연금저축 세액공제율 인상이 궁극적으로 사적연금 시장의 배만 불릴 수 있다며 반대했다. 대신 근로소득공제율 등을 조정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세수 감수 규모가 커지고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여당이 약속한대로 5월 급여일에 연말정산 개선안을 소급 적용한 세금 환급이 이뤄지려면 4월 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이번 국회는 5월 6일 본회의가 마지막으로, 기재위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려면 5월 1일, 늦어도 4일에는 조세소위가 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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