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전세버스 사업자 최장 9개월까지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

부처합동, 메르스 피해업종 지원 강화키로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규모 900억원까지 확대

앞으로 9개월간 전세버스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가 유예된다. 또 관광업계 지원을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 특별융자 규모가 기존 720억원에서 900억원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30일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메르스 관련 피해업종에 대한 지원대책 이행상황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부처는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여성가족부, 국세청, 중소기업청, 문화관광부, 외교부 등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피해 병·의원의 경영난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 의료 급여비 2개월치를 선지급하고 추후 정산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병·의원의 원활한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기업은행 ‘메디컬론’을 통해 최소 3억원 이상의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관광업계 지원을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 특별융자 규모도 기존 720억원에서 900억원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특별융자 1차 지원대상도 애초 일정보다 5일 앞당겨서 오는 7월 3일까지 선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존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대상에서 제외돼 있던 전세버스 사업자에 대해서도 업계의 건의를 반영해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메르스 피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 시 필요했던 ‘10% 매출액 감소’ 증빙도 사후제출로 개선돼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메르스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수혜 대상자들이 실질적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