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는 수익이 적어 투자를 기피하는 중질유 재처리시설 투자업체에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세액을 공제해주고 있다. 감사 결과, 국내 정유사 3곳은 중질유를 재처리해 생산한 고가의 경질유를 판매해 최대 1조여원의 추가매출을 거두는 등 투자비를 단기간에 회수할 수 있을 정도로 고수익을 거두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수익극대화를 위해 중질유 재처리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데도 세제혜택을 부여, 해당 회사들이 2006년부터 5년간 총 3,992억여원의 세액공제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기재부장관에게 중질유 재처리시설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통보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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