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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대타협 실마리찾기”고육책/노개위 공익위원 집단성명 왜냈나

◎복수노조·변형 근로제 허용 등/양측에 주요 쟁점안 양보 촉구『꼭 노사합의여야만 하는가.』 『국민적 합의는 어디로 가고 왜 노사 합의에만 집착하는가.』 『이제는 전체 공익위원들의 의지를 담아 제목소리를 내야할 것 아닌가.』 31일 대통령 자문기구인 노사관계개혁 위원회의 공익위원들이 집단적으로 성명을 발표, 노사에 마지막으로 대타협을 촉구하고 나선 것은 바로 이같은 맥락이다. 이는 앞으로 전체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분위기를 주도, 법개정 작업을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 공익위원들은 또 『노동관계법 개정은 국가경쟁력 제고와 삶의 질 향상을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노사 쌍방이 이해관계에 집착, 대타협을 바라는 국민적 여망을 저버려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이날 성명은 전체 노개위위원 30명중 20명을 차지하고 있는 공익위원들이 앞으로 전개될 노개위 전체회의를 주도, 대타협 실패시 공익위원안을 노개위의 최종안으로 확정키로 입장을 천명한 것으로 받아들여 진다. 올해안 법개정이라는 절대절명의 과제를 감안, 더이상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노개위의 공익위원안이 바로 국민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 안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노개위는 자문기구이지 법개정의 당사자가 아닌 만큼 현 수준에서 대통령에게 보고(9일 시한)하고 정부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가칭 노사개혁추진 위원회에서 조문화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면 된다는 복안이다. 이같은 복안은 며칠전 재정경제원 고위관리가 『노동관계법 개정은 이제 정부의 몫』이라고 언급한 것과도 일맥 상통하고 있다. 사실 노개위나 청와대 개혁팀은 그동안 너무 노사합의에만 집착, 자가당착에 빠져 있었으나 이제 공익위원들로 하여금 돌파구를 찾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출한 셈이다. 미합의 쟁점중 공익위원안은 복수노조의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전면 허용토록 하되 경과규정을 두어 일정기간 동안 상급단체만 허용하고 기업단위에서는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 경우 전임자에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사용자의 부당노동 행위로 규정하되 경과규정을 두어 일정기간 유예토록 하고있다. 또 제3자 개입금지는 현행규정을 삭제하되 다만 위법한 쟁의행위·선동·조종·참가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했다. 개별적 근로기준법과 관련, 법정근로시간을 일정기간후 42시간, 40시간으로 단계적으로 단축하고 취업규칙에 의한 2주 단위와 노사협정에 의한 1개월 단위의 변형 근로제를 도입한다는 것이 골자다. 또 정리해고를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하되 해고사유를 판례에 따라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제한했다. 휴업수당은 현행 규정을 유지하되 휴업수당이 통상임금의 1백%를 넘지 않도록 하는 단서규정을 신설하고 퇴직금 중간청산제 도입, 파견근로제 도입 등이 주요 내용이다. 한편 공익위원들의 이같은 성명발표에 대해 경총은 대타협에는 전적으로 찬성하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합의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며 한국노총은 공익안에 대해 반대, 1차 합의된 사항만을 통과시키자는 안이 우세하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노개위에 다시 참여해야 한다는 분위기이나 최종 방침은 1일 하오 2시 중앙위원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오는 4일로 예정된 노개위 제13차 전체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의 비장한 각오가 노사대표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지 관심거리다.<최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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