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28일 납품실적 증명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란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들이 중기가 직접 생산한 제품을 의무적으로 구입하도록 한 제도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기청은 납품실적 증명을 전면 폐지하고 제품 생산에 필수 요소인 전력 사용량, 원자재 구매 여부, 생산과 검사설비의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기준을 바꿨다.
중기청 관계자는 “그동안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납품하려면 반드시 납품실적 증명이 있어야 했다”며 “이제 납품실적이 없는 창업 초기기업은 직접 생산 확인을 받지 못한다는 어려움이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레미콘을 직접 생산하면서도 공장 등록이 불가능해 직접 생산 확인증명을 받지 못했던 해상 배치 플랜트 레미콘도 확인기준을 개정했다. 협동조합이 보유한 생산시설을 활용해 생산한 제품에 대해서도 중기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직접 생산 확인증명을 발급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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