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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제조합 건설 자회사 설립/빠르면 이달중
입력1997-03-08 00:00:00
수정
1997.03.08 00:00:00
◎부도업체 각종공사 보증이행 전담/오늘 운영위개최… 신탁업무 병행도 검토주택공제조합(이사장 김재기)이 주택사업의 보증이행을 위해 건설회사를 자회사로 설립한다.
7일 주택공제조합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조합은 건설사의 부도 등으로 인한 분양·시공·하자보수 등 각종 보증이행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건설회사를 자회사로 설립키로 했다.
조합은 주택의 시공 또는 시행을 맡을 수 없기 때문에 주택사업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설사를 자회사로 설립해 각종 보증의 이행을 맡도록 한다는 것이다.
조합은 이를위해 8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자회사설립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로써 이르면 3월중으로 조합의 자회사인 건설회사가 탄생할 전망이다.
현재 조합이 고려중인 자회사 운영방안은 크게 두가지다.
우선은 부도난 건설사가 진행하고 있던 주택사업의 시행과 시공을 모두 조합의 자회사가 맡는 방안이다. 조합이 보증을 한 건설사가 공사중 부도를 내면 그 사업의 주체가 조합의 자회사로 바뀌는 것이다.
다른 방안은 보증이행을 맡고 있는 조합이 시공권을 자회사에 주는 방법이다. 이 경우 자회사는 시공권만 갖게 된다.
조합이 자회사를 설립키로 한 것은 건설업체 부도로 연대보증사마저 부실하게 돼 업계의 연쇄도산이 발생하는데다 이에 따른 부담을 결국 조합이 떠안기 때문이다.
또 제3자나 연대보증사가 부도난 회사의 공사를 맡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기지연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조합의 자회사가 부도난 회사의 공사를 떠맡으면 당장은 연대보증사가 지게 될 부담을 맡게 돼 현금지출이 많아지겠지만 공사를 제때 마무리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는 조합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물론 연대보증사가 공사를 완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나 부도난 회사의 법정관리가 가능한 경우는 조합의 자회사가 공사를 대신 맡지 않는다.
한편 조합은 이번에 설립할 자회사가 부동산신탁회사의 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조합이 채권확보나 담보취득 등을 통해 보유하게 된 부동산을 자회사에 신탁,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조합 관계자는 『자회사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면 주택사업의 보증이행이 원활히 이뤄지므로 주택건설사가 부도나도 제때 아파트공사가 마무리돼 입주자의 피해를 없앨 수 있을 것』이라며 『주택업체 부도로 인한 주택공제조합의 부실화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이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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