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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입찰담합 현대.쌍용건설에 과징금 53억원
입력1999-08-25 00:00:00
수정
1999.08.25 00:00:00
박동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동해고속도로 동해-주문진간 4차로 확장공사와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진주-통영구간 건설공사 입찰과 관련해 응찰자들의 담합여부를 조사한 결과 참가자인 현대건설과 쌍용건설이 담합을 한 것으로 판정했다고 밝혔다.이 두건의 공사에는 두 회사만 각각 응찰했으며 동해고속도로건은 쌍용건설이, 대전-통영 고속도로건은 현대건설이 각각 낙찰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회사는 이 입찰에서 정부가 계산한 공사예산액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응찰, 적격심사 항목 가운데 가격점수를 크게 감점받는 방법으로 상대방 회사를 밀어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입찰지침서에 제시한 예가작성준칙상의 일반관리비율이나 이윤율 조항도 무시, 일부러 한도를 초과해 응찰함으로써 낮은 점수를 받는 등 들러리 응찰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징금은 현대건설이 28억원, 쌍용건설이 25억5,500만원으로 구간별로는 동해고속도로건 낙찰자인 쌍용건설이 15억4,000만원, 탈락자인 현대건설이 7억7,000만원이며대전-통영간 고속도로는 낙찰자인 현대건설이 20억3,000만원, 탈락자인 쌍용건설은 10억1,500만원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또 건별로 법위반 사실을 신문에 공표하라고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통상 턴키 입찰의 경우 입찰담합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조사 결과 실제로는 이처럼 입찰담합이 이루어지고 있음이 드러났다』면서 『이번 시정조치로 담합행태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는 감사원이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정위에 통보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으로 앞으로 감사원의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감사는 입찰담합 조사로 이어질 전망이다.
박동석기자EVERES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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