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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아반떼 하이브리드 리콜

후부반사기 기준 부적합으로


국토해양부는 현대자동차(주)에서 제작ㆍ판매한 구형 아반떼 하이브리드 차량에서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돼 리콜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는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후부반사기의 반사성능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뒤따라 오는 차량이 앞쪽 차량의 확인이 지연될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리콜 대상은 현대차에서 2009년 12월1일부터 2010년 3월31일 사이에 제작ㆍ판매한 구형 아반떼하이브리드 승용차 2,071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3일부터 현대차 서비스센터에서 개선된 후부반사기로 무상 교환을 받을 수 있고 사전에 이를 수리한 경우에는 보상 신청이 가능하다. 현대차는 이번 리콜과 관련해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결함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문의 080-600-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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