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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투사] 금융업 투자 못한다

내년부터 벤처캐피털은 금융업종에 대해 투자할 수 없으며 계열 및 관계회사에 대한 투자도 전면 금지된다. 이와 함께 창업투자회사의 설립요건도 대폭 강화돼 지난해부터 시작된 벤처캐피털 업계 진입 러시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반면 창업투자조합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창업투자 유한책임조합제도」가 국내 처음으로 도입돼 벤처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11일 산업자원부와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중기청은 올해 안에 창업지원법을 개정, 창투사들이 금융업종에 투자하는 것을 전면 금지시키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벤처캐피털을 벤처다운 기업들에 집중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난해 이후 일부 사채업자들이 창투사가 세무조사, 자금출처조사 면제 등 각종 혜택을 받는 점을 악용,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는 하지 않고 창투사를 제도금융권에 진입하기 위한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게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 최근 회사채 불법거래로 구속된 김형진(金亨珍) 세종증권 회장은 지난해 창투사인 세종기술투자를 설립한 뒤 세종증권(옛 동아증권)을 인수했다. 金회장은 창투사 대주주인 점이 감안돼 자금출처조사를 면제받고 안정적인 영업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청은 이와 함께 창투사가 투자를 통해 계열사를 편법 지원하는 것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창투사나 창업투자조합이 주주 계열·관계회사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창투사와 계열·관계회사간 금융거래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중기청은 그러나 일반투자자들의 벤처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창업투자 조합원들의 권리를 크게 강화하기로 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창업투자 유한책임조합제도(LIMITED PARTNERSHIP)를 도입해 벤처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투자한 만큼만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벤처조합 투자자들이 지분에 따라 출자액을 초과하는 채무를 부담해야 하는 위험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중기청은 이를 위해 무한책임을 지는 일반 투자조합과 유한책임조합, 상법상의 합자회사, 일반펀드 형태의 자금조달 제도와의 차이점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근거를 창업지원법 개정안에 마련할 예정이다. 박동석기자EVERES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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