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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소액주주가 책임지나"

정부는 두 은행의 원활한 해외매각을 위해 소액주주 지분을 추가 소각할 방침을 검토중이나 증시주변에는 정부정책의 일관성 결여, 주주평등주의 위배라는 비판적 지적이 일고 있다.증시 관계자들은 『제일·서울은행 매각이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인수희망은행의 요구에 따라 금년초 대규모 감자(減資)로 일단락된 소액주주 지분에 대해 다시 소각한다는 것은 정부 정책의 일관성 결여는 물론 주주평등주의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있다. ◇금감위 논리=금융감독위원회는 소액주주지분 소각을 검토하게 된 배경에 대해 아시아계 H은행으로 알려진 인수희망은행의 요구와 함께 향후 추가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기존 주주들의 손실분담이라는 차원으로 설명하고 있다. 금감위 구조개혁기획단 진동수(陳棟洙) 제1심의관은 16일 『제일·서울은행 매각을 위해서는 정부의 추가 자금지원이 필요하고 새로운 경영진측에서도 자금투입이 있을 예정』이라며 『이같은 은행정상화 과정에 기여한 바가 없는 기존 소액주주들에게 정상화에 따른 이익을 줄 수는 없다』며 소각검토배경을 밝혔다. 陳심의관은 이와 함께 인수희망은행의 바램이 보다 직접적인 동기라고 말했다. 그는 『아시아계 H은행은 소액주주들에게 각종 경영정보를 공개하고 심지어 모기업의 경영정보까지 제공해야 하는 것에 대해 몹시 꺼려하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정부정책 일관성 결여=금년초 정부가 제일·서울은행 주식에 대해 감자할 때 처음에는 완전자본잠식에 따른 완전감자도 검토했으나 은행법상 최저자본금 규정(1,000억원)때문에 1,000억원을 남기면서 8.2 대 1 로 감자했었다. 제일·서울은행 뿐 아니라 그후 충북, 강원, 평화은행역시 최저자본금을 남기고 감자했다. 그후 금융산업구조개선법이 지난 정기국회에서 통과하면서 법적으로는 완전감자의 길이 열렸음에도 정부는 추가로 이들 은행에 대해 완전감자 요구를 하지 않아 금융권이나 증시에서는 감자문제가 일단락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따라서 정부가 어떤 이유를 들어서 건 제일·서울은행 소액주주 지분을 감자한다면 정책의 일관성에 심각한 손상을 주는 동시에 소액주주를 두번 죽이는 꼴이다. 소액주주들은 이미 금년초의 첫번째 대규모 감자때도 『관치·정치금융으로 인해 발생한 제일·서울은행의 부실책임을 그동안 은행경영에 전혀 관여할 수 없었던 주주에게 돌리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했었다. 특히 그동안은 별다른 조짐도 없다가 인수희망은행의 요구에 따라 갑자기 소각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은 『소액주주들의 희생위에 외국계 인수은행의 요구만을 일방적으로 따라가는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주주평등주의 위배=금감위는 구조개선법상 『일부 주식의 소각이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는 헌법이나 상법에 규정된 주주평등주의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즉 똑같은 주주권을 갖고 있는 각기 별개의 주식에 대해 어떤 주식은 남기고 어떤 주식은 소각하라는 것이 주주평등권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률관계자들은 정부가 실제 소액주주 지분소각에 나선다면 위헌소송에 휘말릴 소지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안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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