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오늘의 경제용어] 람사협약

람사 협약은 지난 71년 이란의 람사에서 채택된 습지에 관한 협약으로 「자연자원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에 관해 맺어진 최초의 정부간 협약이다.이 협약은 지난 75년에 발효됐으며 97년에 가입한 우리나라 등 114개국이 회원국이다. 전세계적으로는 967개의 습지가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목록에 등재돼 있으며 그 면적은 7,100만HA에 달한다. 람사협약이 규정하는 습지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 담수나 염수에 관계없이 소택지, 습원 등을 말하며 간조시에 수심이 6m를 넘지않는 해역을 포함한다. 개펄, 호수, 하천, 양식장, 해안, 산호초도 습지에 포함된다. 람사협약 가입국은 협약가입때 1개 이상의 자국 습지를 람사습지로 지정해야 하며, 람사습지의 추가 또는 축소시 사무국에 통보해야 한다. 또 가입국은 람사습지로 지정된 습지의 보전 및 적정 이용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물새의 수를 늘리기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 제7차 람사협약 당사국 총회는 지난 10일부터 18일까지 코스타리카 산호세에서 열렸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