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성동조선 갈등 일단락

정홍준 전회장 가처분 기각<br>대주주 감자·출자전환 재개<br>채권단 "이달말 완료할 것"<br>군인공제회 반대는 변수로


사실상의 워크아웃에 들어간 성동조선해양 채권단이 오는 6월 말까지 대주주 감자와 출자전환 절차를 재개한다. 대주주인 정홍준 전 성동조선 회장이 "경영권을 포기할 수 없다"며 제기한 법원 소송이 기각되면서 법적인 걸림돌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31일 성동조선 채권단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24일 정홍준 전 회장이 제기한 주주총회 무효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경영권을 채권단에 위임한 정 전 회장이 다시 주총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제외한다"는 취지로 기각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채권단은 성동조선 대주주의 감자와 출자전환을 위한 협의에 들어갔다. 최근 상법 개정도 채권단의 짐을 덜어줬다. 지난달 효력을 발생한 상법 개정안은 감자를 위한 결의요건을 특별결의(주주 3분의2 이상 찬성)에서 보통결의(주주 과반수 찬성) 사항으로 변경했다. 정 전 회장의 경영권을 위임 받은 채권단이 현재 50% 이상의 지분을 행사할 수 있어 공인공제회(지분 35%)가 반대하더라도 감자가 가능하다.

채권단 관계자는 "최소한 법적 문제는 사라졌다"며 "늦어도 6월 말까지는 채권단 협의를 통해 감자와 출자전환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성동조선 채권단은 지난 2010년 성동조선과 '워크아웃'에 준하는 '자율협약'을 체결했으며 지난해까지 네 차례에 걸쳐 약 7,500억원의 신규 자금을 지원했다. 채권단은 6월 말부터 7,300억원의 자금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향후 쟁점은 군인공제회의 감자비율이다. 당초 채권단은 재무적 투자자인 군인공제회 지분을 10대1로 감자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5대1 정도로 줄일 계획이다. 하지만 군인공제회는 여전히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감자를 단행할 경우 군인공제회의 손실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더구나 군인공제회는 지난해 466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해 27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를 시현하는 망신을 당했다.

일각에서는 채권단이 성동조선의 회생보다는 채권 회수에 골몰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채권단은 지난해 말 성동조선에 대한 자금지원 계획을 수립하면서 성동조선의 연체 이자에 한해서만 출자전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기업 회생에 으레 수반되는 원금 탕감은 제외한 것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통상 기업을 살리려면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탕감해주거나 출자전환하는 것이 보통인데 성동조선 채권단은 어차피 못 받게 된 경과이자분만 출자전환하기로 했다"며 "이는 채권단이 지급보증(RG)해준 선박의 건조가 마무리되는 2013년까지 시간을 끌어 RG로 인한 손실을 없앤 뒤 성동조선을 청산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