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사건으로 구속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심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오늘 “피고인의 항로변경 혐의는 무죄”라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30일 구속된 이후 143일 만에 석방됐습니다.
재판부는 쟁점이 된 항로변경죄 적용 여부에 대해 “지상이동을 항로 변경으로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양형에 관해 “피고인이 5개월간 구금돼 살아가는 동안 자신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처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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