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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연이자 미지급’ 벽산건설에 시정명령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는 내지 않은 벽산건설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렸다.

29일 공정위에 따르면 벽산건설은 2009년 2월부터 2011년 7월까지 하도급업체에 대금 일부를 늦게 주는 과정에서 발생한 지연이자 1억8,55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벽산건설은 또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낼 때 부담해야 할 어음할인료 및 수수료 1억1,900만원 등 모두 3억4,800만원을 내지 않았다.

벽산건설은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자 뒤늦게 지연이자와 어음할인료를 정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자진시정했지만 비슷한 사건이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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