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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보전지역 규제 완화/내년부터
입력1996-11-11 00:00:00
수정
1996.11.11 00:00:00
◎건축물 신증축·농사·목축등 허용/환경부 개발사업에 협력금 부과내년부터 생태계보전지역에서도 건축물 신·증축, 농사, 목축이 허용되는 등 행위제한이 대폭 완화된다.
또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개발제한구역내 형질변경사업 등 개발사업에 일정액의 생태계보전협력금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10일 자연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국토이용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내 일정규모 이상의 형질변경사업, 노천탐광사업자 등에게 총사업비의 0·2% 이내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토록 했다.
이와함께 생태계보전지역 주민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동안 건축물 및 기타 공작물의 신·증축을 일절 불허하던 것을 기존 연면적의 2배이내에서 신·증축을 허용하고 농사, 가축의 방목, 포획, 나물캐기 등도 인정키로 했다.
또 생태계보전지역내 주민이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할 경우 사업비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상속세를 감면하는 등 각종 혜택을 주기로 했다.
환경부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에 대한 보호를 대폭 강화, 멸종위기 야생종이나 보호야생종은 사전신고없이 거래 또는 이용치 못하도록 하고 국제적 위기종인 곰·코뿔소 등의 알선·중개행위를 금지했다.
또 호랑이·코뿔소·곰 등을 이용한 제품의 상업적 광고를 금지하는 한편 이들을 불법으로 포획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이밖에 자연적으로 생태적·경관적 가치가 높은 장소를 자연휴식지로 지정해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비무장지대의 자연생태계와 역사 등을 기념·보전하기 위해 비무장지대 자연기념관을 건립키로 했다.<연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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