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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제도 개선] 간이정액환급 대상 확대
입력1999-03-18 00:00:00
수정
1999.03.18 00:00:00
중소업체들이 원부자재를 수입한 뒤 제품으로 만들어 수출할 경우 수입시 부과된 관세를 환급해 주는 간이정액환급제도 적용대상이 기존 연간 환급실적 1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 업체로 확대된다.재정경제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에 관한 특별법」시행규칙을 마련,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관세환급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간이정액환급제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이 종전보다 1,000여개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 업체들이 절감하는 부대비용도 연간 5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재경부는 이와함께 지난 1월1일부터 종합보세구역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기존의 보세창고와 마찬가지로 이 지역에 공급된 수입물품이 수출용 재료로 사용된다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곧바로 수입당시 부과한 세금을 되돌려주기로 했다.
또 재경부령이 정하는 환급대상 무상수출(대가없는 수출) 범주에 견본용 물품 등 기존의 4종외에 수탁 및 위탁가공무역을 위한 무상수출, 위탁판매를 위한 무상수출 등을 추가했다. 【온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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