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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없는 구속은 위헌

헌재 "1961년 인신구속특례법, 영장주의 어긋나"

5ㆍ16 군사 쿠데타 직후 중앙정보부가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한 이들을 영장 없이 구속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제공했던 '구 인신구속등에관한임시특례법 제2조1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인신구속특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1961년 8월7일 법률 제674호로 개정돼 1963년 9월30일 폐지된 인신구속특례법은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등을 위반한 이들을 영장 없이 구속ㆍ수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소는 "인적ㆍ물적 독립을 보장 받는 제3자인 법관이 구체적 판단을 거쳐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만 강제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제헌 헌법(제9조) 이래 현행 헌법(제12조 제3항)에 이르기까지 채택해온 영장주의의 본질"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사기관이 법관에 의해 발부된 영장 없이 일부 범죄 혐의자에 대해 구속 등 강제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장 없이 이뤄진 강제처분에 대해 일정 기간 내에 법관에 의한 사후영장을 발부 받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하지 않았다"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구 헌법 제9조, 헌법 제12조 제3항에서 정한 영장주의에 위배돼 헌법에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위청룡 전 법무부 검찰국장은 1961년 11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중앙정보부 소속 수사관에 의해 영장 없이 구속돼 수사를 받던 중 사망했다.

이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7년 12월 위 전 국장을 간첩으로 단정한 것은 잘못이라며 국가에 사과와 명예회복 등을 권고했다.

이에 위 전 국장의 유족들은 2010년 1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인신구속특례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직권으로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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