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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설익은 공약이 불러온 행복연금위 파행

박근혜 대통령의 최대 공약인 기초연금 도입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자문기구로 출범한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파행을 빚었다. 민간위원 11명 중 노동ㆍ농민단체를 대표하는 위원 3명이 27일 열린 6차 회의에서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주겠다던 대선공약에서 대폭 후퇴한 개악안 마련을 위한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며 탈퇴를 선언한 탓이다. 명분과 실익을 앞세운 이들 단체의 탈퇴를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안타깝다.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설익은 대선공약이 자초한 파열음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하지만 위원회는 꿋꿋이 제 갈 길을 가야 한다. 노인빈곤 완화라는 기초연금의 도입취지 못지 않게 국민 혈세로 조성되는 재원의 지속가능성과 형평성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제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퍼주기ㆍ형평성 논란의 수위가 결정되고 한해 수조~수십조원의 재정이 왔다갔다한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씩 기초연금을 주겠다는 박 대통령의 공약을 수정했다가 국민연금 가입ㆍ수령자들로부터 엄청난 반발을 샀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은 노인에게는 20만원을 주면서 꼬박꼬박 낸 노인에게는 20만~4만원을 주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것이다. 이런 불만은 국민연금 탈퇴사태로 이어졌다.

위원회는 기초연금을 소득하위 70~80% 노인에게만 주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남은 쟁점은 어떤 방식으로 차등 지급하느냐인데 의견이 분분하다.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차등 지급하는 방안, 빈곤노인(소득하위 40% 안팎)에게는 20만원을 주고 그 이상 노인에게는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 등에 대한 찬반 양론이 갈리고 있다.



위원회는 오는 7월 초 회의에서 단일안이든 복수안이든 타협점을 모색해 복지부에 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노인의 70% 같은 인구비율 기준에만 의존하지 말고 빈곤선(線) 개념을 도입해 정치권의 퍼주기식 복지경쟁도 예방하는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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