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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상장 33사 대주주 573만주 매각
입력1996-10-23 00:00:00
수정
1996.10.23 00:00:00
◎94년 이후 2,645억원 현금화
신규상장기업 대주주들은 주가상승기를 이용해 자사주식을 대량으로 내다팔아 상당한 이익을 얻고 있는데 비해 우리사주 조합원들은 관계규정에 묶여 주식을 팔지못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94년 이후 상장된 68개사 가운데 33개사의 대주주들은 상장후 6개월이후부터 최근까지 5백73만6백24주를 매각해 총 2천6백45억원을 현금화했다.
이에비해 이들 33개사의 우리사주 조합원들은 대주주들이 처분한 물량과 비슷한 5백88만8천5백주를 배정받았지만 상장후 2년이후에야 매각할 수 있도록 된 관련규정에 묶여 주식을 처분하지 못했다. 상장법인 대주주의 경우 상장후 6개월이후부터 주식처분이 가능하다.
LG정보통신의 경우, 대주주인 LG전자가 상장이후 1백23만6천주를 처분해 1천1백93억원을 현금화했지만 74만주를 배정받은 우리사주조합원은 매각제한 기간에 묶여아직 한주도 처분하지 못했다.
또 한국코트렐의 대주주도 28만9천주를 매각, 1백94억원을 현금화한 것을 비롯해 에넥스, 이구산업, 진성레미콘, 화신, 성안, 주리원백화점, 한국합섬, 선진, 서울도시가스, 유양정보통신, 신대양제지, 화승전자, 대양금속 등 15개사도 대주주가상장후 우리사주조합 배정물량보다 많은 주식을 처분해 25억∼2백억원을 현금화했다.
현행 증권관리위원회 규정상 대주주는 상장후 6개월내 자신의 주식을 팔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비해 자본시장육성법은 우리사주 조합원의 주식처분 제한기간을 상장후 2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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