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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기업금융부서도 투자업무 가능해진다

금융위 “올해 상반기 중 시행 계획”

올 상반기부터 증권사 기업금융(PI)부서도 고유 재산 운용이나 비상장기업 출자 등 투자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4일부터 2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등의 심사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증권사 PI부서는 비상장기업이나 스팩(SPAC) 등에 대한 출자와 신주인수권 매매와 중개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블록 딜(Block Deal)에 한 해서는 상장회사 주식 매매도 할 수 있다. 프로젝트금융(PF)을 자본시장법상 기업금융업무로 규정하고, 프라이빗뱅크(PB) 부서의 판매업무와 신탁업 간 통합운용도 허용된다.



진웅섭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기업금융부서에서 상장기업에 대한 자기자분투자는 이해 상충의 우려가 커 허용대상에서 제외했다”며 “PB부서에 신탁업무를 수행할 경우, 펀드재산 보관이나 관리를 하지 않고 고유재산 운용 업무 등과 구분해 운영한다는 조건을 붙였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사모투자전문회사(PEF) 운용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금전차입 한도가 자기자본의 200%에서 300%로 확대되며 외국기업에 투자할 경우, 환(煥)헤지 파생상품 투자도 가능해진다. 또 스팩과 합병하는 비상장법인의 기업가치평가를 양측 간 협의로 정할 수 있도록 완전 자율화된다. 소액공모 제도의 남용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연 중 한도를 3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축소하고, 청약증거금 관리업무도 은행이나 증권사 등 금융회사가 수행하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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