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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금융회사·개인 美 SEC "벌금 9배 부과"

미국의 금융규제 당국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불법행위를 한 금융회사나 개인에 대해 지금보다 최대 9배 많은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일 매리 샤피로 SEC 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상원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내 금융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샤피로 위원장은 현행법상 불법행위로 벌어들인 순이익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돼 있는 벌금 규모를 순이익의 최대 3배까지 늘리고, 5년 이내에 불법행위를 재차 저지른 회사나 개인에게는 3배의 벌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방안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요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SEC는 지금보다 최대 9배 많은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법원이 SEC와 씨티그룹간 벌금 합의안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이유로 거부한 뒤에 나온 것이다. 미 맨해튼 지방법원은 지난달 28일 모기지 관련 파생상품의 투자위험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은 씨티그룹에 2억8,500만달러(약 3천265억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한 SEC와 씨티그룹의 합의를 거부하고 정식 재판에 회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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