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강서 낚싯대 4대 이상땐 과태료 100만원
입력2011-10-14 14:50:09
수정
2011.10.14 14:50:09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14일 한강에서 금지되는 낚시 관련 불법행위 7가지를 소개했다.
우선 혼자 4대 이상의 낚싯대를 사용하거나 금지구역에서 낚시를 하다가 적발되면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금지구역은 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hangang.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강의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 떡밥과 어분을 사용한 낚시도 금지되며 물고기를 잡았더라도 매운탕을 끓여서는 안 된다. 한강에서는 야영과 취사를 할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한강공원이나 강물에 쓰레기를 버려서는 안 되며 은어 낚시도 금지된다. 은어는 서울시 보호어종으로 지정된 물고기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생태계의 교란을 막기 위해 붉은귀거북, 배스, 블루길 등의 방생도 금지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 자체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강 낚시 인구는 연 평균 6만여명에 달하며 올해도 8월말까지 4만5,000여명의 낚시 애호가가 다녀갔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