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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지원인 적용 기업 범위 자산규모 2조 이상으로 높여야"

중견기업연합회, 준법지원인 제도 건의서 법무부에 제출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2일 준법지원인의 적용대상과 자격요건을 규정하는 상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대상 기업의 자산규모 확대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의서에서 중견련은 “준법감시인 제도로 가장 피해를 입는 기업군은 대기업이 아닌 중견기업”이라며 “자산 3,000억원 이상의 상장사(금융사 제외) 총 391개사 중 258개사가 중견기업이며 이는 전체 피해 기업의 66%를 차지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8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4월부터 자산 3,000억원 이상의 상장사는 최소 1인 이상의 준법지원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중견련측은 “중소기업과 이제 막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업체는 추가 비용부담으로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며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중견기업 육성책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중견련은“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준법지원인 적용 기업 범위를 자산 2조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중견기업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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