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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신뢰 높일 수 있는 CCM 인증은 가치있는 투자"

정재찬 공정위원장 "평가기준 개선할 것"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기업이 소비자 친화적 경영활동으로 소비자 불만을 줄이면서 고객만족도를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24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기업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 참석해 “CCM을 도입하고 운영하는 데에는 상당한 자원과 노력이 요구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그만큼 가치있는 투자”라며 이 같이 주문했다.

자리에서 정 위원장은 “CCM 확산을 통해 정부는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소비자는 신뢰할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어 사회적 편익이 매우 크다”며 “기업 스스로 소비자 친화적인 경영시스템과 문화를 만들도록 유도하는 CCM제도는 매우 중요한 정책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자중심경영(CCM)은 소비자 관점에서 기업의 모든 활동을 구성하고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로 소비자 불만과 피해를 기업이 선제적으로 해결토록 유도하는 차원에서 지난 2007년 도입됐다. 기업과 소비자간 관계에서 발생한 문제를 정부가 일일이 개입할 경우 규제의 운용과 법 집행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이 크게 발생하는 만큼 기업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는 차원이다. CCM 인증 기업은 2년간 공정위에 신고되는 각종 소비자 피해사건을 기업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 법 위반으로 적발되더라도 제재수위를 경감받는 등의 혜택을 받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도 의도하지 않는 분쟁으로 정부로부터 조치를 받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끊임없이 새로운 이슈가 등장하는 소비자 피해 문제에 대해 기업이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간담회에서 CCM 인증기업 대표들은 다양한 방법의 CCM 인증제도 홍보방안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우선 보다 많은 기업들이 CCM을 도입할 수 있도록 CCM 평가기준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뒤 “정부의 홍보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기업들도 경영시스템 변화로 인한 성과를 적극 홍보하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번 간담회는 CCM 제도 실시 후 처음으로 갖는 업계와 정부간 자리로서 원기찬 삼성카드 사장,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장재영 신세계백화점 대표, 최규복 유한킴벌리 사장 등 CCM 인증 기업의 최고경영자(CEO) 10명이 참석했다. 앞서 지난달 공정위는 올 상반기 CCM 인증기업으로 14개 기업을 선정하고 인증을 부여했다. 현재 CCM 인증기업은 대기업 87곳, 중소기업 50곳 등 총 137개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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