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형마트 고등어 사먹던 사람들 '날벼락'

"신선식품 매출이 30%인데… 장사하지 말란 말이냐"<br>■ 서울시, 대형마트 판매 제한 51개 품목 선정<br>선정 품목 모두 지정되면<br>이마트 서울 31개점서 연매출 2조2000억 줄어




대형마트 고등어 사먹던 사람들 '날벼락'
"신선식품 매출이 30%인데… 장사하지 말란 말이냐"■ 서울시, 대형마트 판매 제한 51개 품목 선정선정 품목 모두 지정되면이마트 서울 31개점서 연매출 2조2000억 줄어

정영현기자 yhchung@sed.co.kr































서울시가 8일 골목 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SSM)에서 판매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며 51개 신선ㆍ조리ㆍ가공식품을 지정ㆍ발표한 데 대해 대형 유통업체들은 "양파, 배추, 두부에 오징어, 고등어까지 팔지 말라는 건 아예 장사하지 말고 문을 닫으라는 얘기"라며 강력 반발했다. 시가 선정한 대형유통업체 판매제한 품목이 강제성 조치가 아닌 만큼 당장 매대에서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국회 법 개정 건의 등 일련의 조치가 현실화할 경우 매출에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앞으로 서울시가 법 개정을 건의하고 지방의회 등에서 규제안을 마련하면 강제력이 생길 수 있는데다 전통시장에서 이를 계기로 사업조정을 요구하면 제한이 가시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미 영업일수 제한으로 주말 영업에 타격을 받고 있는 대형 유통업계는 판매 품목 제한이 현실화할 경우 의무 휴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치명적인 영업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대형마트를 찾는 이유는 가격적인 측면도 있지만 무엇보다 '원스톱 쇼핑'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며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식재료가 마트에서 사라진다면 누가 찾아오겠냐"며 항변했다. 이 관계자는 "신선식품이 대형마트 연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줄잡아 30%, 가공식품까지 포함하면 50%"라며 "계속되는 규제에 질식사할 지경"이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시가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을 살리겠다는 취지로 용역을 발주해 내놓은 '대형마트ㆍSSM 판매조정 가능 품목'에는 콩나물ㆍ오이ㆍ양파ㆍ배추ㆍ두부ㆍ오징어ㆍ생태ㆍ계란ㆍ어묵 등 소비자들들이 장바구니에 담는 대부분의 식재료가 포함돼 있다. 실제로 서울시내 이마트 31개점에서 양파는 일평균 50만톤, 달걀은 일평균 150만알이 판매되고 갈치, 오징어는 수산물 판매 1, 3위를 차지할 정도로 대량 소비가 일어나는 품목이다. 만약 이들 품목이 모두 대형 유통업체 판매제한 품목으로 지정된다고 가정할 경우 이마트 31개점은 매출 비중 15%, 연간 2조2,000억원의 매출액이 줄어들게 된다.

더욱이 신선ㆍ가공식품을 대형마트에서 구입하지 못하게 될 경우 소비자들들의 방문이 크게 줄어 제한 대상에 속하지 않는 다른 품목도 함께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들들 역시 시의 판매제한 가능 품목 조정에 대해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당장 일상에서 불편을 겪게 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맞벌이 회사원인 김모(43)씨는 "부부가 모두 바빠 주말에 대형마트에서 한꺼번에 장을 본다"며 "주요 식품이 마트에서 사라진다면 번거롭게 여러 곳을 돌며 물건을 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가정주부 이모(55)씨는 "도심에 위치한 우리 집 근처에는 재래시장이 없다"며 "아파트 단지 바로 앞에 위치한 마트를 두고 어디로 장을 보러 가라는 말이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