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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담합 주도 기업 리니언시 적용 제외

이번주 법개정안 발의… '고용의제' 의무 부과로 비정규직 보호 강화 추진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부당 담합행위를 주도한 기업의 경우 리니언시(담합 자진신고자 감면제) 적용을 배제하는 등 리니언시 혜택을 축소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이번주 발의하기로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품 가격 짬짜미 등을 주도해 수익을 올린 기업은 담합을 자진신고하더라도 과징금을 내야 한다.

경실모 소속 의원들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연구소에서 전체회의를 갖고 리니언시제도 개선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담합을 주도했거나 담합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본 기업은 리니언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그동안 담합을 주도한 기업이 자진신고를 통해 부당행위로 인한 이익은 그대로 챙기면서 과징금까지 면제 받았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형사고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정보를 최초로 제공해야만 과징금을 면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담합을 자진신고하기만 하면 첫번째 신고자는 과징금의 100%, 두번째는 50%를 면제 받았던 현행법에 비해 적용 기준이 대폭 강화된 것이다.

다만 과징금을 감경 받는 경우는 '자진신고한 자'로 적용 기준을 완화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감면 수준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경실모는 이날 비정규직대책의 일환으로 사용자에게 '고용의제'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성희 한국노동연구원 노사 사회정책연구본부 연구위원은 "불법 파견은 사용자에게 '고용의무'를 부과하는데 '고용의제'를 통해 사용자가 불법 파견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고용의제'는 근로자가 기업에 이미 고용된 것으로 간주되는 상태로 채용을 근로자가 요구해야 하는 '고용의무'에 비해 강도 높은 대책이다. 고용의제가 적용되면 대법원에서 불법 파견 판결을 받은 현대자동차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 지위를 갖게 된다.

또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의무화한 '비정규직 보호법'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갱신기대권'을 제시했다. 갱신기대권이 적용되면 일한 지 2년이 지난 뒤에도 업무가 계속되고 있거나 업무 수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계약을 갱신해야 한다.

한편 새누리당은 다음달 4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금산분리 방안 등 경제민주화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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