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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판매상품 가격표시 의무화/통산부 개선방안 하반기 마련
입력1997-06-12 00:00:00
수정
1997.06.12 00:00:00
◎자본금 요건도 상향앞으로 다단계 판매상품에 대한 가격표시 의무가 대폭 강화되고 다단계 판매회사의 자본금 요건도 상향 조정된다.
다단계 판매회사와 판매원간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표준약관이 제정돼 다단계 판매회사의 설립 등록을 받는 시도가 해당 회사의 약관을 사전심사하게 된다.
통상산업부는 지난 4월부터 전국의 1백30개 다단계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결과 일부 상품의 유통마진이 지나치게 높고 불건전한 운영 사례가 적발돼 이같은 방향으로 다단계 판매업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실태조사 결과 모회사의 화장품은 판매원 단계를 거친 권장소비자가격이 2만5천원으로, 5천4백23원에 불과한 수입원가의 4.6배에 달했고 일부 기업의 건강보조식품의 권장소비자 가격은 수입원가의 4배나 됐다. 정수기도 모회사의 경우 공장도가격은 24만7천5백원에 불과하나 권장소비자가격은 99만원이나 됐다.
통산부는 이처럼 다단계 판매상품의 유통마진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 다단계 판매상품에는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되는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 ▲공장도가격(수입품은 수입원가) ▲상품의 재질이나 성분 ▲권장소비자가격 등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통산부는 대부분의 다단계회사가 영세성을 면치 못해 한탕주의식 피라미드 판매회사로 변질하고 있는 폐단을 막기 위해 다단계회사의 자본금 요건을 현행 3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통산부는 이달말께 이같은 내용을 담은 다단계 판매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 하반기에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한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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