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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점포 현대화/자금융자조건 완화
입력1997-06-17 00:00:00
수정
1997.06.17 00:00:00
소규모 점포의 시설현대화자금 지원조건이 대폭 개선된다. 중소기업청은 16일 중소유통업의 구조개선을 촉진시키기 위해 소규모 점포 들이 시설 현대화를 할 경우 지원하는 자금의 융자조건을 크게 완화했다고 발표했다.중기청은 우선 이 자금의 융자지원비율을 종전 시설공사비의 50%에서 1백%로 상향조정했다. 또 융지지원한도액을 2천5백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했다. 중기청은 이와함께 시설개선공사비의 범위에 외부간판시설을 새로 포함시켰다.
중기청은 올해 소규모 점포 시설개선자금으로 3백99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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