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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서체도 저작권 보호대상"

한글 자모의 윤곽선을 독특한 형태로 바꿔 디지털 파일 형태로 제작한 서체도 저작권 보호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강영수 부장판사)는 컴퓨터 서체 디자이너 박모씨가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 이모씨 부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씨 부부는 박씨에게 1,61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제작한 서체 파일은 먹작업을 통해 독특한 형태의 서체 도안을 작성한 뒤 디지털 데이터로 전환한 것으로서 창의적 개성이 표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서체 파일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씨 등이 무료로 박씨가 제작한 서체를 다운로드 받은 행위는 저작재산권 침해에 관한 고의와 과실이 인정된다”고 봤지만, “인터넷 웹사이트에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올려놓은 데는 박씨에게도 관리 소홀의 책임이 있다”며 이씨 부부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박씨는 지난 1997년 이 서체를 만든 뒤 구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에 의거해 프로그램을 등록했으며, 2005년까지 판매대행업체를 통해 서체를 판매해왔다. 이후 박씨는 고객의 요구대로 귀금속에 글자를 새겨 판매하는 쇼핑몰을 운영하던 이씨 부부가 자신의 서체를 사업에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올해 2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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