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요령에는 인터넷상에 게재된 중고차 차량정보를 확인하는 방법과 차량시세 파악, 보험개발원의 사고이력정보(carhistory.or.kr) 이용 및 차량등록원부 확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매매업체 방문시 주의사항과 구매차량의 정보 확인, 구입 예정차량의 성능상태점검기록부 교부, 주행거리 조작 대비 등에 대한 확인 등도 포함됐다.
국토부는 교통안전공단, 한국소비자원, 매매연합회 등과 협조해 '중고차 구입시 행동요령'을 포스터와 리플릿 등으로 제작해 배포하고 매매업소에 게시하는 등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또 올해 안에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해 '매매종사원증 갱신제도' 도입을 통해 일정기간 경과시 종사원증을 의무적으로 갱신해 불법 종사원이 시장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아울러 중고차 거래시 사용되는 양도증명서 뒷면에 이런 내용의 소비자 행동요령을 게재하기로 했다./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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