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음식점이나 커피전문점 등의 메뉴판에는 소비자가 실제로 내야하는 최종 가격만 표시할 수 있다. 지금처럼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와 같은 방식으로 부가세나 봉사료 등을 따로 표시해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또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고기의 경우 의무적으로 100g당 가격을 밝혀야 한다.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여러 식당의 고기 값을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다만 각 식당은 100g당 가격과 함께 자신들이 정한 1인분 중량의 가격을 추가로 표기할 수 있다.
이밖에 이번 개정안에는 유전자재조합식품 안전성 평가자료 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위한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도 도입, 식품위생검사기관 유효기간 만료 60일전 식약청장 통보 등의 개선 내용도 포함됐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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