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는 2일 미국 특허청이 지난달 29일 이 특허의 20개 청구항(claim) 중 17개에 대해 무효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20개 청구항 중 3개는 특허청이 유효함을 인정한 만큼 특허 자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다른 회사가 3개의 청구항을 피하기만 하면 바운스백 기술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특허가 사실상 무효화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삼성전자는 최근 이 같은 사실을 애플과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최근 미국 북부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에 알렸다.
바운스백 특허는 손으로 기기 화면을 터치해 스크롤하다가 가장자리 부분에서 반대로 튕기는 기술이다.
미국 특허청은 앞서 작년 10월에는 이 제품에 대해 잠정 무효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바운스백 특허는 작년 8월 삼성전자에 10억 달러 배상을 결정한 미국 북부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의 평결에서 배심원단이 삼성의 특허 침해를 인정한 6건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 특허의 무효화는 삼성전자와 애플이 벌이는 미국 소송(항소심)에서 삼성전자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