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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공시 위반 등 증권사 22곳 옐로카드

올들어 증권 수수료 부과기준을 공시하지 않거나 고객의 주문체결 내역을 노출시키는 등의 잘못으로 22개 증권사들이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금융감독원의 정기 및 부분 검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22개 증권사가 총 27회에 걸쳐 기관주의 등을 받았다. 지난 해 20개사가 25회의 제재를 받은 것을 감안하면 올 들어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주의 등을 조치가 취해진 곳이 다소 늘었다.

증권사 가운데 가장 많은 제재를 받은 곳은 NH투자증권으로 프로그램 오류에 따른 주문체결 내역 노출과 고객손실, 주문기록 유지기준의무 위반 등으로 3차례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유진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 등이 2회로 그 뒤를 이었다. 우리투자증권은 1억1,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아 가장 큰‘벌금’을 낸 곳으로 꼽혔다.

사안별로는 수수료 부과 기준 등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거나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않아 총 10개 증권사가 주의 등 제재를 받았다. 부국증권과 이트레이드증권, 한국투자증권등 7개사는 고객 위탁증거금이 없는데도 거래를 성사시키다가 덜미를 잡혔다.



이외에 주문유지기록 위반(3곳), 투자중개업자의 투자 일임 운용제한 위반(3곳),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3곳) 등으로 증권사들이 주의조치 등을 받았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주문유지 기록 등은 증권사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외에도 위탁증거금 없이 거래를 가능하게 하고 또 수수료 부과기준을 제대로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은 증권사들도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임직원 등은 금융투자상품 매매가 제한돼 있지만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일부에서는 과태료가 부과될 정도의 죄질이 좋지 않은 사례도 상당수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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