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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CJ E&M 대표 징역 2년 법정 구속

게임개발 업체서 5억 받은 혐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최동렬 부장판사)는 22일 게임개발업체에 투자한 돈을 회수하지 않는 대가로 5억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불구속기소된 김성수(사진) CJ E&M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김 대표를 법정 구속했다.

김 대표는 케이블 방송 사업체 온미디어가 CJ E&M에 흡수합병되기 전 온미디어 대표로 재직한 바 있으며, 대표로 있을 당시 게임개발업체인 구름인터랙티브와 관계사 등에 지난 2007년부터 2년 간 총 356억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게임개발사업에서 이렇다 할 수익을 내지 못한 구름인터랙티브가 온미디어에 지급해야 할 140억원 중 20억원만 지급한 상황이 되자 이 회사 대표인 김모씨는 김 대표에게 "채권 회수 조치를 하지 말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2회에 걸쳐 5억원을 줬다. 김 대표는 이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 졌다.



재판부는 "김 대표가 온미디어 대표이사로서 받은 금원이 5억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며 "받은 돈을 김 대표 개인 계좌로 넣고 전세 자금으로 사용하고 구름인터랙티브 대표 김씨에게 돈을 요구하며 이를 은폐하려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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