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개정안’이 오는 20일 증권신고서 제출분부터 시행된다. 이는 지난달 말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회사채 수요예측제도 보완 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다.
그동안 무보증사채 수요예측은 ‘시장 원리에 의한 금리 결정’이라는 취지와 달리 증권신고서 제출 전 주관사의 투자기관 섭외 및 금리 결정, 수수료 녹이기, 공모 희망금리 밴드 하향 제시 등 불건전 관행이 문제가 돼 왔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회사채 발행사와 주관사는 공모 희망금리 결정 과정과 근거를 상세하게 공시해야 한다. 특히 2개 이상의 민간채권 평가사의 해당 기업에 대한 평가금리, 동일 신용등급 채권의 최근 발행금리 및 유통금리 등 공모 희망 금리 산정에 참고한 비교 금리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그동안 자의적으로 적용해 오던 유효 수요와 관련해 금융투자회사별로 합리적인 내부 판단 기준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또 자체 유효수요 판단 기준에 따라 선정된 실제 유효수요 범위, 최종 공모금리 결정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의 반영 방법을 수요예측 후 반드시 공지해야 한다.
한편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자에 대해서는 수요예측 미참여 기관에 비해 청약 물량 배정 등에 우선적 지위가 부여되며, 증권사들은 이 같은 배정에 대한 기준을 의무적으로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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