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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 특소세 존폐/존속 시켜라·폐지 하라(논쟁)
입력1997-07-24 00:00:00
수정
1997.07.24 00:00:00
박재린 기자
정부가 PCTV·인터넷TV등 첨단정보 가전제품에 대해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가전제품 특소세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미 부과되고 있는 가전제품에 대한 특소세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육성해야 하는 이들 첨단제품에 대해 특소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가전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한다며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세수를 확보해야 하는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가전제품의 특소세를 쉽게 없앨 수있는 문제가 아니다. 가전제품의 특소세는 지난 95년 기준으로 8천1백억원정도로 전체 특소세의 35%에 달했다. 더욱이 올해 세수가 3조원이상 줄어들 것이란 전망을 감안하면 더더욱 이를 폐지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그러나 업계는 컬러TV·냉장고·세탁기 등의 보급율이 이미 1백%가 넘은 생활필수품으로 정착되고 있는 마당에 사치품으로 분류, 특소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세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는 특히 호화사치품인 모피·보석의 경우 1백만원이하면 이를 면제해 주면서도 대부분이 1백만원미만인 가전제품에 특소세를 고집하는 것은 산업경쟁력강화라는 정부정책에도 배치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가전제품 특소세를 둘러싼 찬반양론을 들어본다.<편집자주>◎존속 시켜라/현진권/세수확보·과세역진성 해소/품목별 세율조정 통해 소비변화 반영가능/기술개발유도 조세정책 쓰면 경쟁력 향상/부가가치세 단점보완 국민저축증대 촉진 효과
우리나라의 소비과세는 1977년에 기본골격이 이루어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 부가가치세가 도입되면서 부가가치세가 가지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특별소비세를 두었다. 부가가치세는 10%의 단일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소득이 낮은 계층이 세부담이 오히려 높아짐에 따라 세부담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이러한 역진성을 보완하기 위해 비교적 고소득계층이 주로 소비하는 사치성 물품만을 대상으로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였다. 특별소비세의 세율도 물품의 종류에 따라 차등세율을 적용하였다. 즉 최고 상류계층이 주로 사용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더욱 높은 세율을 부과하여, 전체적으로 소득계층별 세부담을 공평하게 하려고 하였다.
○고소득층 고율적용
특별소비세는 기본적으로 소비과세가 가지는 세부담의 역진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실제로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정서는 이와 차이를 가지게 된다.근본적인 이유는 소비자들의 소비형태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반면,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탄력적으로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는 짧은 기간동안에 높은 성장을 하게 됨에 따라, 국민들의 소득수준이 빠른 수준으로 상승하였다. 이에 따라 과거에는 고소득층만이 사용할수 있었던 물품들이 이제는 대부분의 소득계층이 소비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특별소비세제가 의도한 소득계층별 세부담의 형평성을 달성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지게 되었다.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소비형태를 조사하여 특별소비세의 형평성을 측정한 결과, 1991년의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일정한 세부담을 나타내는 비례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별소비세의 세부담 형평성 기능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대표적인 물품으로 가전제품을 들 수 있다. 1970년대에 가전제품은 고소득계층만이 구입할 수 있는 물품이었지만, 이제는 왠만한 가전제품은 대부분의 가정에서 구입할 수 있을 정도로 경제환경이 완전히 달라졌다. 즉 가전제품이 사치품이었던 시대에서 필수품인 시대로 변화하게 된 것이다. 이에따라 가전제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부과여부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가전제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정책을 살펴보면 가전제품의 성격을 정책에서 제대로 반영하였다고 볼 수 있다. 즉 특별소비세 도입초기에는 가전제품에 대해 높은 세율이 부과되었으나, 소비형태의 변화를 반영하여 세율을 점차로 낮추는 정책을 추진하였고, 지금은 15%의 세율이 대부분 적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특별소비세의 장기적 정책방향은 가전제품 소비형태의 변화를 잘 반영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그 정도에 대해서는 관련업계의 관심이 될 수 있다.
○장기적 과제로 남아
조세정책은 여러 가지 면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항상 어려움이 있다. 소득계층별 세부담의 형평성만을 고려하는 조세정책은 매우 간단하다. 그러나 조세정책은 세부담의 형평성 뿐아니라,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반드시 일정한 수준의 세수규모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조세정책은 없기때문에 조세정책의 입안자는 항상 선택의 기로에 서있게 되는 것이다.
○올 세수 3조원 부족
가전제품을 통한 특별소비세 세수규모는 1995년 기준으로 약 8,100억원 정도이며, 이는 전체 특별소비세 규모의 35%에 이르고 있다. 가전제품을 통한 이 정도의 세수규모와 세부담의 형평성을 동시에 고려할때, 정책입안자들은 어려운 고민에 빠지게 된다. 특히나 올해 세수가 3조원 이상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세수확보는 매우 비상한 관심사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세수측면에서 이렇게 불리한 환경에서 가전제품에 대한 단기적인 정책안이 나오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가전제품에 대한 조세정책은 다른 물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다. 첨단기술과 결합하여 새로운 형태의 제품이 개발되고 있으므로, 가전제품에 대한 조세정책은 기술개발 산업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기술개발은 우리 경제가 구조조정을 위해 꼭 필요한 투자이므로, 조세정책은 기술개발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한가지 물품에 대해 세수확보를 위한 조세정책과 기술개발을 유도해야 하는 조세정책이 서로 상충할 경우이다. 이제는 조세정책도 기술개발 속도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개
발을 필요로 한다. 탄력적인 조세정책을 펼 수 없을 때는 세제 집행자나 관련업계에게 많은 혼란을 가져다 주게 된다.
□약력
▲59년생
▲연세대졸
▲미 카네기 메론대 박사
▲조세연구원 연구조정실장
◎폐지하라/박재인/보급률 100%… 사치품 아니다/모피 등 100만원이하 면세… 과세형평 필요/가전정보제품 경쟁력 약화·소비왜곡 초래/가사노동·농어촌 일손경감 등 삶의 질 향상 일조
특별소비세는 지금으로부터 꼭 20년전인 1977년에 부가가치세가 도입되면서 세수확보와 단일세율화에 따른 역진성을 해소하고 사치성 소비를 억제함으로써 국민들의 저축증대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돼 그동안은 어느정도 긍정적인 면도 있었다.
○국민소득 1만불 시대
그러나 경제발전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를 넘어서고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소비패턴의 변화로 과거에 사치성 소비재라고 인식되었던 가전제품들이 이제는 우리가정에서 꼭 필요한 생활필수품으로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특소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 때문에 산업발전이 늦어지고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데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훨씬 커진 상황이다.
가전제품에 대한 특소세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짚어보면 첫째로 가전제품은 더이상 사치품이 아닌 생활필수품으로 특소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컬러TV나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은 이미 보급율이 1백%를 넘어선 국민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생활필수품이다.
특소세가 처음 시행된 지난 77년만해도 컬러TV등 가전제품의 보유자는 전체의 2%미만으로 고소득층이 아니면 갖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는 보급율이 1백%를 넘어 소비를 억제해야 할 사치품이 아니라 가사노동의 경감과 특히 여성지위의 향상, 국민문화생활향상, 정보화사회의 촉진 등을 위해 그 보급을 오히려 장려해야 할 시기다.
둘째로는 과세형평상의 문제가 있다. 가전제품은 1백만원이하의 생필품에도 특소세를 부과하고 있는 반면 호화사치품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모피, 보석 등의 경우 1백만원이하의 제품에는 특소세가 없어 품목간 형평성을 잃고 있다.
셋째로는 기술집약산업인 신흥정보가전산업에까지 무차별한 특소세부과로 미래수출산업과 기술개발의 싹을 키울 수 없다는 점이다.
○성장주도 산업육성
최근 정보화바람이 산업사회로부터 가정과 국민생활로 확산되고 디지털기술이 출현해 통신, 방송, 컴퓨터가 융합되어 멀티미디어, 즉 인터넷TV,DVD(디지털비디오디스크) 등 새로운 정보화가전제품이 등장하면서 미국, 일본 등 선진 각국은 물론 싱가포르, 대만 등 개도국까지 국력을 쏟아넣고 있다.
천연자원이 빈약한데다 시장은 좁고 인구가 많은 우리 산업여건을 감안하면 신흥정보가전산업이야말로 21세기에 우리나라의 가장 유망한 산업임에도 정책적 육성은 고사하고 특소세로 인해 시장기능에 의한 산업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면 이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에 또 있겠는가.
넷째로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이 가전제품에 고율의 특소세를 부과하고 있어 경쟁력 약화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우리나라는 물류·임금·금리·땅값 등 이른바 4고로 인해 생산비용이 높아진데다 간접세까지도 선진국과 경쟁국에 비해 20∼30%가 높아 해외시장에서 경쟁이 어려워 수출저조, 실업증가, 기업도산 등 일련의 총체적 경제위기에까지 와 있지 않는가.
다섯째로는 가전제품의 보급, 확대가 국민문화생활의 향상은 물론 주부들의 가사노동 경감, 여성인력의 사회진출, 특히 취약한 농어촌 지역의 일손부족에 기여하고 있다면 가전제품의 특소세가 이를 저해하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생산비 갈수록 증가
시대가 변화되어 소득수준과 생활방식이 달라지면 당연히 사치품과 생활필수품의 개념과 품목도 바뀌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세수확보와 행정편의에만 집착하다보니 20년전부터 부과했던 가전제품의 특소세를 지금까지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아직도 도시저소득층과 농어촌지역에는 가전제품 보급이 크게 부족한 실정을 감안하면 가전제품에 고율의 특소세를 부과하는 것은 입법취지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소비의 왜곡을 가져와 국민경제적으로도 바람직스럽지 못한 결과를 초래케 되는만큼 가전제품의 특소세는 조속히 폐지돼야 마땅하다.
지금 우리 가전업계는 안으로는 경쟁력 약화, 밖으로는 중국 등 후발개도국의 추격이 가속화되어 수출둔화, 내수침체, 수입증가, 채산성악화 등의 4중고를 겪고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21세기를 내다보고 고부가가치의 디지털 기술개발 등 경쟁력 강화에 있는 힘을 다 쏟아넣고 있지만 아직도 역부족인 듯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다.
이제 정부도 각계각층의 고통분담이라는 측면에서 또 소비자물가의 안정화라는 차원에서 가전제품의 특소세인화및 폐지를 적극 검토해야 할 때라고 본다. 가전제품에 대한 특소세의 획기적인 개선은 정보화사회 확산에 촉진제가 될 뿐 아니라 전자정보산업이 성장주도산업으로서, 또 기술선도산업으로서 앞으로 우리경제의 제2도약을 이끌어 낼 것으로 확신하는 바이다.
□약력
▲45년 충북 보은생
▲인천대 통신공학과졸
▲한국정밀기기센터 연구원
▲한국전자산업진흥회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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