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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브릿지에 '저축은행 경고등'

영업정지 땐 대주주 적격성 타격… 그룹 흔들릴 수도

부실금융기관 지정 연기 요청

골든브릿지그룹에 저축은행 경고등이 켜졌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주사인 골든브릿지는 전날 금융감독원에 골든브릿지저축은행에 대한 부실 금융기관 지정연기를 요청하는 공문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7.49%로 금융당국의 권고 기준인 5%를 한참 밑돌아 지난 6월 경영개선 명령 대상으로 통보 받았다. 그룹 측은 제네시스에 저축은행을 매각하는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했지만 금융당국이 받아들이지 않아 부실금융 기관 지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통상 부실 금융기관에 지정되면 약 45일간의 개선 기간을 부여받는다. 이 기간 동안 부실을 도려내지 못하면 영업정지되고 매각절차를 밟게 된다.

문제는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될 경우 지분 87.03%를 보유하고 있는 골든브릿지지주의 대주주 적격성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골든브릿지지주는 저축은행 외에도 증권·자산운용·캐피털 등 다른 금융사들을 자회사로 두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영업정지 등을 이유로 대주주의 적격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다른 금융 계열사 지분을 처분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골든브릿지그룹이 공중 분해될 수도 있다.



골든브릿지지주는 일단 저축은행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골든브릿지증권(001290)이 계열사인 골든브릿지 자산운용의 지분 95.05%를 150억원가량에 인수하고 지주사는 이 자금으로 저축은행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BIS비율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골든브릿지증권이 지난해 기관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감독 규정상 자산운용사 지분을 인수할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골든브릿지 관계자는 "최근 금융위원회가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금융기관이 금융투자 회사의 최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한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며 "저축은행을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던 만큼 금융당국이 감독 규정 해석의 폭을 넓혀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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